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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4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
국제조세법인세법2026.07.07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국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202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이고 용역 전부가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지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정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과 관련된 숙박비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제외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프랑스법인 로열티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대가 및 로열티는 사용료이므로 국내에서 과세(제한세율 10%)되고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인적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2017.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경영관리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6 노르웨이 운동선수의 후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운동가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7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
국제조세소득세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거주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받는 후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국내에서 운동가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해 국내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교육기관 교장의 보수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14.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8 국외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및 서면2팀 -2302, 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소득세법201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영어교육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국 초청교수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초청교수의 경우 강의대가는 제외하고 다른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수가 국내 과학기술원에 제공한 강의와 부수 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강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나머지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나머지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가 미화 3천불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본에서 수행한 쇼핑센터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쇼핑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쇼핑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같은 성질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과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권리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재산·권리의 사용료와 함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지나 재산·권리의 사용지가 미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 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7.08.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 외국인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정한다. 조약 제14조 제1항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호주법인에 지급한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 소속 직원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영위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대가에 포함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홍콩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용역의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에 대한 비용분담금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0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재정 관련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용역에 노하우가 없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으로 수행하며 대가가 투입비용 부담 성격이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7-10099, 2001.09.04.가 제시됐다.

16 미국 법률자문조합에 인적용역 조약을 적용하나?
미국에서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적용함
국제조세-2002.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조세협약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 과세를 선택하면 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하면 파트너 기준으로 적용한다.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된다.

17 브라질에서만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브라질의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2.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거주 변호사가 현지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에서 발행하는 중고자동차경매정보지의 구입 등 일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한미 양국에서 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개인)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용역수행이 양국(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이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미국에서만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미국거주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본 거주자의 설계감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일본거주자가 내한해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63일간 제공한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이면 10%를 원천징수하고 정형화된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는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해 덴마크법인이 덴마크에서 평가, 분석한 후 국내에서 수행한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의 설계도면 분석과 국내 세미나·워크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사용료이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지급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의 포함 여부와 제공한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캐나다법인 설계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 수행시에 캐나다법인으로부터 그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상, 학술상에 관한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의 설계도면 검토·자문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이면 수행 장소와 국내 수행의 주요성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스위스 건축설계도면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Know-how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적용역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게 건축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하우 전수가 아닌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건설 계획 설계안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건설 계획설계 및 컨설팅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권리를 넘긴 프로그램 개발은 인적용역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5.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결과물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갖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일본국 기술자가 고용계약에 의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본국연구소가 KNOW HOW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9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자의 월정액 대가와 일본 연구소의 노하우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자의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연구소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출근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연구소는 노하우와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감독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한국법인과 기계설치 감독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설치 감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조세협약 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국제조세-1993.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기계설치 감독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한 경우이다.

28 국외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에서 외국컨설턴트로부터 사업관련 모든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대가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1992.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행된 외국컨설턴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비공개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용역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한미조세협약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199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계약자와 용역 제공자의 국가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용역계약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는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를 때 조세협약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다. 미체결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외 수행이라도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일본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1.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의 국내 연예활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도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제14조(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영국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국법에 의하여
국제조세-1991.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국 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는 한ㆍ영 조세협약의 사용료·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영국 거주자 여부는 영국법상 주소·거소·본점·관리장소 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33 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원을 파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파견 직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모법인 등을 위해 일한 직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직원이 어느 법인을 위해 근로했는지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벨지움에서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협약에 의하여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1991.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지움 거주 변호사가 벨지움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용역수행지국가에서 과세된다.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 내에서 수행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35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제작설계·설치·시운전의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구입 관련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조항은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이 적용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91.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또는 제13호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11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7 일본 개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에서 기계제작과정에서 기술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거주 개인으로부터 기술정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세율12%로 원천징수 하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국제조세소득세법1990.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2%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도면 검토와 강도계산 자문의 실질이 지식·경험·숙련 정보인지 인적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8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9.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영국 연구소득 면제용 거주자증명은 어떻게 받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영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2년간 영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증명은 거주자증명신청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국제조세소득세법198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대학교의 연구용역 소득 면제와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당 소득은 2년간 영국 조세가 면제되며 거주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국외 기술자문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일본의 교수와 계약한 일본과 세계의 철강 용접 기술에 관한 기술적 자문 용역 제공은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국외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세미나 참석은 부수적 사항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교수의 철강 용접 기술자문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자문은 인적용역이나 국외에서 수행되므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국내 세미나 참석은 자문용역에 부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1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지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과 일본법인이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8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 관련 기술지도와 감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감독의 대가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 스웨덴법인 지질기술자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의 지질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지질조사와 관련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86.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 지질기술자의 국내 지질조사 용역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스웨덴 조세협약상 인적용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3 일본법인의 기계설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계설치, 설계 및 동 기계의 시운전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1985.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설치·설계·시운전 용역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6개월 이하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일본법인의 설비·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한국에서 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85.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은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이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이면 협약 제12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일본 전문가의 단기 국내용역 보수는 면세되나?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단기체류중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이하면 면세됨
국제조세-1984.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 단기 체재하며 제공한 전문적 인적용역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불 이하를 받으면 한국 조세가 면제된다. 국내 체재기간이 2∼30일이고 기술지도나 집단지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46 일본 기술자의 공장 운전지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전문기술자가 공장시설의 운전지도 및 조정점검을 하는 경우 이는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8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기술자의 공장시설 운전지도·조정점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협약상 면제되지 않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한일조세협약제12조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없이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4.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시설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 신고하고, 없으면 용역 성격에 따라 과세한다. 공사계약 관련 용역은 6개월 초과 시 과세하고 그 밖의 인적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79.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제공하면 설계도면으로 납품해도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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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