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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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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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26.07.07현행 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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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21.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이고 용역 전부가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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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지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과 관련된 숙박비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제외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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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법인 로열티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6.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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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르웨이 운동선수의 후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거주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받는 후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국내에서 운동가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해 국내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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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외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4.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영어교육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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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초청교수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수가 국내 과학기술원에 제공한 강의와 부수 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강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나머지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나머지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가 미화 3천불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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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본에서 수행한 쇼핑센터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쇼핑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같은 성질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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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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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과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권리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재산·권리의 사용료와 함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지나 재산·권리의 사용지가 미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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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7.08.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 외국인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정한다. 조약 제14조 제1항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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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주법인에 지급한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 소속 직원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영위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대가에 포함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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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브라질에서만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2.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거주 변호사가 현지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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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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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미 양국에서 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이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미국에서만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미국거주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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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본 거주자의 설계감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63일간 제공한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이면 10%를 원천징수하고 정형화된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는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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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의 설계도면 분석과 국내 세미나·워크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사용료이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지급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의 포함 여부와 제공한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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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캐나다법인 설계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의 설계도면 검토·자문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이면 수행 장소와 국내 수행의 주요성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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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위스 건축설계도면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게 건축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하우 전수가 아닌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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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건설 계획설계 및 컨설팅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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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권리를 넘긴 프로그램 개발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5.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결과물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갖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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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5.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자의 월정액 대가와 일본 연구소의 노하우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자의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연구소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출근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연구소는 노하우와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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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외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2.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행된 외국컨설턴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비공개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용역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한미조세협약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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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2.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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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계약자와 용역 제공자의 국가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2.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를 때 조세협약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다. 미체결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외 수행이라도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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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1.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의 국내 연예활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도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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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원을 파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파견 직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모법인 등을 위해 일한 직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직원이 어느 법인을 위해 근로했는지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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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제작설계·설치·시운전의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구입 관련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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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1.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또는 제13호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11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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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일본 개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0.01.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2%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도면 검토와 강도계산 자문의 실질이 지식·경험·숙련 정보인지 인적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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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9.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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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영국 연구소득 면제용 거주자증명은 어떻게 받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8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대학교의 연구용역 소득 면제와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당 소득은 2년간 영국 조세가 면제되며 거주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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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외 기술자문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교수의 철강 용접 기술자문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자문은 인적용역이나 국외에서 수행되므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국내 세미나 참석은 자문용역에 부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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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지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88.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 관련 기술지도와 감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감독의 대가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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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본법인의 기계설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1985.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설치·설계·시운전 용역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6개월 이하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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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일본법인의 설비·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85.07.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은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이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이면 협약 제12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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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본 기술자의 공장 운전지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84.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기술자의 공장시설 운전지도·조정점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협약상 면제되지 않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한일조세협약제12조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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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4.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시설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 신고하고, 없으면 용역 성격에 따라 과세한다. 공사계약 관련 용역은 6개월 초과 시 과세하고 그 밖의 인적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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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79.07.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제공하면 설계도면으로 납품해도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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