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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영어교육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캐나다 현지인은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서비스용역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및 서면2팀 -2302, 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및 서면2팀
-2302,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이라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서면2팀-2302, 2004.11.11
캐나다 현지인이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교육서비스용역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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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2014.10.01 회신), "국외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30)
- 원 제목
-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