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2345회신일 1979.07.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7.18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제공하면 설계도면으로 납품해도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거나 그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일 때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거나 또는 그 용역의 결과가국내에서 이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됨.

그러나 설계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예컨대 건축사가 제공하는설계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만약 제공하는 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는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그 용역의 결과가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이 됨.

2. 위의 용역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9조에 규정하는 세율에 의한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공하는 통상의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일 때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거나 또는 그 용역의 결과가국내에서 이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됨.

그러나 설계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예컨대 건축사가 제공하는설계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만약 제공하는 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는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그 용역의 결과가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이 됨.

2. 위의 용역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9조에 규정하는 세율에 의한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2345 (1979.07.18 회신),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60)
원 제목
통상의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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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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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