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672회신일 1991.12.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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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3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의 국내 연예활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도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는 일본법인이 받는다.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인적용역)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동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또한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며 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용역 대가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 체재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일본법인이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과세방법.

회답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인적용역)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동 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또한 동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며, 과세표준 계산 시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체재비 등도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72 (1991.12.31 회신), "일본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52)
원 제목
일본의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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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