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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기계설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6개월 이하면 면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설치·설계·시운전 용역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6개월 이하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법인이 일본법인 갑과 기계설치·설계·시운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용역은 별도의 일본법인 을이 국내에서 제공하며 갑과 을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계설치, 설계 및 동 기계의 시운전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갑)과 기계설치, 설계 및 동 기계의 시운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용역은 기계제작회사인 계약 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을)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i)에 규정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동 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6개월이하인 경우 면세)
2.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설치·설계·시운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일본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i)의 인적용역 대가입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만 같은 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을」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6개월 이하이면 면세됩니다.
2.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면세용역이 아닌 한, 동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본 법인 기술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86.12.16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22601-285
-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1984.0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61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411 (1985.08.10 회신), "일본법인의 기계설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49)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없는 일본법인에게 용역대가 제공시 소득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