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법률자문조합에 인적용역 조약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78회신일 2002.12.1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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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6

법인 과세를 선택하면 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하면 파트너 기준으로 적용한다.

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조세협약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 과세를 선택하면 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하면 파트너 기준으로 적용한다.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원천소득을 받는다. 이 조합은 미국세법상 법인 과세 또는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미국에서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적용함

본문(원문)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동 법률자문조합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동 법률자문조합 파트너의 거주지국인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자문조합의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방법.

회답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법률자문조합 파트너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78 (2002.12.16 회신), "미국 법률자문조합에 인적용역 조약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06)
원 제목
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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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