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벨지움에서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57회신일 1991.05.0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벨지움에서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01

해당 대가는 용역수행지국가에서 과세된다.

벨지움 거주 변호사가 벨지움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용역수행지국가에서 과세된다.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 내에서 수행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 내에서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협약에 의하여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수행지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벨지움 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수행지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57 (1991.05.01 회신), "벨지움에서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47)
원 제목
비거주자가 벨지움내에서 인적용역 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