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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지움에서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용역수행지국가에서 과세된다.
벨지움 거주 변호사가 벨지움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용역수행지국가에서 과세된다.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 내에서 수행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 내에서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협약에 의하여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수행지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벨지움 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수행지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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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57 (1991.05.01 회신), "벨지움에서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47)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벨지움내에서 인적용역 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