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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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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비공개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외국에서 수행된 외국컨설턴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비공개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용역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한미조세협약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컨설턴트가 외국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수행한다. 용역 제공 과정에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외국컨설턴트로부터 사업관련 모든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대가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는 인적용역으로서의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동 용역제공 과정에서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임.
(제2안)
1. 귀 문의의 ○○Bank 이외에 국제통화기금과 ○○은행은 국제금융기우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동 협정 등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나,
2. 각세목별 면세여부 및 방법등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내국법인과 동 국제금융
정제 정리
질의
(제1안)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외국컨설턴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안)
○○Bank 외 국제통화기금과 ○○은행의 면세 여부 및 방법.
회답
(제1안)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인 기술자문용역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 제공 과정에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합니다.
(제2안)
1. ○○Bank 이외에 국제통화기금과 ○○은행은 국제금융기우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정 등에 따라 면세됩니다.
2. 각 세목별 면세 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1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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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61 (1992.10.08 회신), "국외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18)
- 원 제목
- 외국컨설턴트의 기술자문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