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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지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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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 관련 기술지도와 감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감독의 대가라는 점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일본법인이 분립체 건조기 제작 및 설치구입 관련 기술용역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과 일본법인이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법인과 일본법인이 ○○(주)가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립체 건조기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감독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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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39 (1988.03.14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지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40)
- 원 제목
- 분립체건조기 제작・설치비용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