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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이고 용역 전부가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인적용역은 미국에서만 수행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720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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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 (2021.10.26 회신), "미국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54)
- 원 제목
- 미국거주자가 미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