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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넘긴 프로그램 개발은 인적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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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개발 결과물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갖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증시에 유용한 주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한다. 시스템 개발 후 모든 권리는 내국법인이 소유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증시에 유용한 주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시스템이 개발되면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이와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된 주가분석시스템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이러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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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19 (1995.10.07 회신), "권리를 넘긴 프로그램 개발은 인적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49)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가지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