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설비·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4-785회신일 1985.07.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의 설비·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3

협약상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은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일본법인의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은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이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이면 협약 제12조에 따라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일본법인은 국내에서 기계제작·설계·설치·시운전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에서 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질의 1에 관하여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계제작.설계.설치.시운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한일조세협약상 적용규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에 규정된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에 해당되는 동 일본법인의 소득은 동협약 제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동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

둘째,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i)에서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동 일본법인의 소득의 경우에도 동협약 제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동용역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

세째, 당해 용역이 상기 "첫째" 및 "둘째"의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용역대가는 동 협약 제12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제작·설계·설치·시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적용되는 한일조세협약 규정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계제작.설계.설치.시운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한일조세협약상 적용규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에 규정된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에 해당되는 동 일본법인의 소득은 동협약 제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동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

둘째,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i)에서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동 일본법인의 소득의 경우에도 동협약 제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동용역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

세째, 당해 용역이 상기 "첫째" 및 "둘째"의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용역대가는 동 협약 제12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구2211 심판결정
    1990.04.19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조22604-7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4-785 (1985.07.23 회신), "일본법인의 설비·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13)
원 제목
설비 및 조립공사 등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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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