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국제세원-2130회신일 2026.07.07세목 국제조세현행 확인
1. 질문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6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7.07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회답

국제세원담당관-627

본문(원문)

(질의1)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2)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07조의2 제1항 등 법령을 고려하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국외에서 제공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2.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07조의2 제1항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국제세원-2130 (2026.07.07 회신),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83)
원 제목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