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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근로소득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정한다.
일본거주자 외국인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정한다. 조약 제14조 제1항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 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면제 및 과세 여부.
회답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316 심판결정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635 심판결정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048 심판결정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910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327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162 심판결정2026.02.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596 심판결정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593 심판결정2021.1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779 심판결정2021.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998 심판결정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995 심판결정2018.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047 심판결정2018.03.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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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6 (2007.08.03 회신),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05)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