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726회신일 1989.12.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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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2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이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유사 질의회신이다. 해당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항구적 시설인 국내사업장을 가진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국조1261.5-145, 1984.02.08

일본 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

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

- 다 음 -

1. 당해 일본 법인이 한국 내에 한․일 조세협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항구적 시설은 동 렵약 제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

하여야 함.

2. 국내에 동 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

○○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진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 재무부 국조1261.5-145, 1984.02.08

일본 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

1. 당해 일본 법인이 한국 내에 한․일 조세협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항구적 시설은 동 렵약 제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하여야 함.

2. 국내에 동 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 ○○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726 (1989.12.22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30)
원 제목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서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세의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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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