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9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건설 계획설계 및 컨설팅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외국법인에게 건축ㆍ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5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계획설계안 작성용역과 세부안 컨설팅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은 동종 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건설 계획 설계안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계획설계안 작성용역과 세부안 작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 받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건설 계획설계안 작성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대가는 동종 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받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94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08)
원 제목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설 계획 설계안 작성용역 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