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스웨덴법인 지질기술자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09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웨덴법인 지질기술자 용역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스웨덴법인 지질기술자의 국내 지질조사 용역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스웨덴 조세협약상 인적용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스웨덴법인의 지질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지질조사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의 지질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지질조사와 관련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의 지질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지질조사와 관련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웨덴법인 지질기술자로부터 국내 지질조사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091 (<time datetime="1986-04-01">1986.04.01</time> 회신), "스웨덴법인 지질기술자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82)
원 제목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도입료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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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