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556회신일 2018.10.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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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22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제외된다.

인적용역과 관련된 숙박비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제외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정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83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숙박비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

회답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정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556 (2018.10.22 회신),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14)
원 제목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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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