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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재산·권리의 사용료와 함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과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권리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재산·권리의 사용료와 함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지나 재산·권리의 사용지가 미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다. 또한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재산 또는 권리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용료가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재산 또는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한・미 조세조약」제6조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등 인적용역 대가와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재산 또는 권리의 사용료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지.
회답
1. 미국 내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도 아닙니다.
2. 사용료가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재산 또는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도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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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0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66)
- 원 제목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용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