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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교장의 보수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거주자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됐다.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 거주자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학교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고 받는 대가가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미국 거주자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학교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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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47 (2014.11.28 회신), "외국교육기관 교장의 보수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36)
- 원 제목
-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