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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용역 제공자의 국가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는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다.
계약당사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를 때 조세협약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다. 미체결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외 수행이라도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검사용역을 제공하며 계약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르다.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수행되지만 그 결과는 국내에서 이용된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는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검사용역내용이 산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동용역이 조세협약 미체결국가의 거주자에 의해 제공될때 비록 동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된다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계약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 대가지급시 원천징수는 실제용역을 제공하는자의 거주지국과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계약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 조세협약의 적용.
회답
1. 외국법인의 검사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이고 조세협약 미체결국가의 거주자가 제공한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더라도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됩니다.
2. 용역계약 당사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르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는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2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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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33 (<time datetime="1992-03-12">1992.03.12</time> 회신), "계약자와 용역 제공자의 국가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03)
- 원 제목
- 계약당사자와 실제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 조세협약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