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 22601-226회신일 1992.04.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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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9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은 뒤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디자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인적용역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22601-226 (1992.04.29 회신),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70)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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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