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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2%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일본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2%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도면 검토와 강도계산 자문의 실질이 지식·경험·숙련 정보인지 인적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등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4호(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를 제작하면서 기술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개인에게 도면 검토와 강도계산 자문 등의 기술정보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기계제작과정에서 기술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거주 개인으로부터 기술정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세율12%로 원천징수 하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3-1...3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제품(기계)의 제작과정 중 기술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국을 방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개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제작한 도면의 검토 및 강도계산의 자문등의 기술정보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기술정보가
가.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나)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3)항(b)에 규정한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장소가 국내외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한일조세협약 제11조(1)항에 의거 지급금액의 12%(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나,
나. 제공받는 기술정보용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1)항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 거주 개인의 기술정보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3-1...3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제품(기계)의 제작과정 중 기술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국을 방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개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제작한 도면의 검토 및 강도계산의 자문등의 기술정보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기술정보가
가.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나)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3)항(b)에 규정한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장소가 국내외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한일조세협약 제11조(1)항에 의거 지급금액의 12%(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나,
나. 제공받는 기술정보용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1)항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1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4항제2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부45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30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3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3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5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94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0939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8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 (<time datetime="1990-01-08">1990.01.08</time> 회신), "일본 개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26)
- 원 제목
- 일본거주 개인의 기술정보용역 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