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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구적 시설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 신고하고, 없으면 용역 성격에 따라 과세한다.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시설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 신고하고, 없으면 용역 성격에 따라 과세한다. 공사계약 관련 용역은 6개월 초과 시 과세하고 그 밖의 인적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1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1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사업년도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년도변경신고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8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ㆍ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第55條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不動産所得 또는 同條同項第8號에 規定하는 山林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의 유무와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 계약과의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경우를 나눴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없이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당해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동항구적 시설은 동조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한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2. 당해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첫째, 동 일본법인이 동조약 제4조 제4항 (b)(i)에서 규정하는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므로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
둘째, 동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없이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방법.
회답
1.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진 경우
·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지 않은 경우
·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 해당 공사계약과 직접 관련 없이 제공되는 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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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4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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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1.5-145 (<time datetime="1984-02-08">1984.02.08</time>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75)
- 원 제목
-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