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감독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607회신일 1993.12.0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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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8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기계설치 감독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과 기계설치 감독 계약을 체결했다. 외국인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하여 기계설치 감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한국법인과 기계설치 감독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설치 감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조세협약 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에 관하여는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설치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에 관하여는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07 (1993.12.08 회신),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감독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07)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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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