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노르웨이 운동선수의 후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639회신일 2016.12.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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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르웨이 운동선수의 후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2

해당 후원금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노르웨이 거주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받는 후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국내에서 운동가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해 국내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운동가로 인적용역을 제공한다. 그와 관련하여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운동가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7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함

회답

법령해석과-41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운동가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7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받는 후원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내에서 운동가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후원금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639 (2016.12.22 회신), "노르웨이 운동선수의 후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91)
원 제목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지급받는 후원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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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