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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에 노하우가 없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으로 수행하며 대가가 투입비용 부담 성격이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재정 관련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용역에 노하우가 없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으로 수행하며 대가가 투입비용 부담 성격이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7-10099, 2001.09.04.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시아지역 그룹관리를 맡은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 본사 관련 재정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용역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고, 대가는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이다.
질의요지
용역의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에 대한 비용분담금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아시아지역 그룹관리를 맡고 있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 본사와 관련한 재정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써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규 서이46017-10099, 2001.09.0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 본사 관련 재정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받는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아시아지역 그룹관리를 맡고 있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 본사와 관련한 재정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써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규 서이46017-10099, 2001.09.0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0099 싱가폴 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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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3 (2005.12.22 회신), "홍콩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25)
- 원 제목
- 홍콩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대가의 국내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