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일본 거주자의 설계감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사용료이면 10%를 원천징수하고 정형화된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63일간 제공한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이면 10%를 원천징수하고 정형화된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는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내한하였다.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내국법인에 골프장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설계감리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일본거주자가 내한해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내한하여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골프장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수령하는 설계감리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일본국 거주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총액에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그러나 동 용역이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거주자가 63일 동안 제공한 골프장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
회답
가. 일본국 거주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총액에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그러나 동 용역이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21 (2001.03.08 회신), "일본 거주자의 설계감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44)
- 원 제목
- 일본국거주자가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