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기술자문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289회신일 1988.07.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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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30

자문은 인적용역이나 국외에서 수행되므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일본 교수의 철강 용접 기술자문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자문은 인적용역이나 국외에서 수행되므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국내 세미나 참석은 자문용역에 부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일본 교수와 일본 및 세계의 철강 용접 기술에 관한 기술적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은 국외에서 수행되며 국내 세미나 참석이 수반된다.

질의요지

일본의 교수와 계약한 일본과 세계의 철강 용접 기술에 관한 기술적 자문 용역 제공은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국외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세미나 참석은 부수적 사항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사와 일본의 교수와 계약한 일본과 세계의 철강 용접 기술에 관한 기술적 자문 용역 제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국외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세미나 참석은 부수적 사항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적용역이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일본 교수와 계약한 철강 용접 기술자문 용역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술적 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용역이 국외에서 행하여지고 국내 세미나 참석은 부수적 사항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89 (1988.07.30 회신), "국외 기술자문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59)
원 제목
기술적 자문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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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