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2530회신일 2001.08.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3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경매정보지 구입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는다. 해당 용역은 일본 내에서만 수행되고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에서 발행하는 중고자동차경매정보지의 구입 등 일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에서 발행하는 중고자동차경매정보지의 구입 등 일본내에서만 수행되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같은법 제93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에서 발행하는 중고자동차경매정보지의 구입 등 일본내에서만 수행되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같은법 제93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530 (2001.08.03 회신),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57)
원 제목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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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