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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행한 쇼핑센터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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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제공한 쇼핑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같은 성질의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쇼핑센터 건물의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용역은 일본에서 제공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쇼핑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쇼핑센터 건물의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설계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6항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쇼핑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일본에서 제공한 경우 그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당해 설계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6항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6항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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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7 (2010.04.26 회신), "일본에서 수행한 쇼핑센터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02)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쇼핑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