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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모법인 등을 위해 일한 직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원을 파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파견 직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모법인 등을 위해 일한 직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직원이 어느 법인을 위해 근로했는지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원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다. 파견된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의 모법인 또는 기타 특수관계법인을 위하여 근로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모법인 또는 기타 특수관계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외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모법인 기타 특수관계법인 중 어느 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당해 외국인이 수행하고 있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원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2.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의 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실질적으로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외국의 모법인 또는 기타 특수관계법인을 위해 근로하는 종업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어느 법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지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제1항제2호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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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21 (1991.05.31 회신), "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00)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