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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 로열티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의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와 티켓 수입의 일정 부분인 로열티를 지급한다. 또한 컨설팅, 기술 및 운영교육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대가 및 로열티는 사용료이므로 국내에서 과세(제한세율 10%)되고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48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및 티켓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로열티 등은 「법인세법」제93조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같은 조약 같은 조에 따른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컨설팅, 기술 및 운영교육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제공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로열티 및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및 티켓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로열티 등은 「법인세법」제93조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같은 조약 같은 조에 따른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컨설팅, 기술 및 운영교육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제공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98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8의6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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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서02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7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69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7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7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7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7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7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7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80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4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8의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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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회신), "프랑스법인 로열티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6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및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