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캐나다법인 설계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캐나다법인의 설계도면 검토·자문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이면 수행 장소와 국내 수행의 주요성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우편집중국 설계용역을 수행하며 발주자의 요구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캐나다법인은 내국법인이 작성한 설계자료를 검토하고 자문하며,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 수행시에 캐나다법인으로부터 그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상, 학술상에 관한 정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주자가 당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국업체의 자문을 받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당해 내국법인이 작성한 설계자료에 대하여 검토와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상기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당해 검토·자문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다만, 캐나다법인이 제공하는 검토·자문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기 바람.
만일, 캐나다 법인이 제공하는 검토·자문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의 수행을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한국과 캐나다를 왕래하면서 수행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의 검토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
회답
1.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2. 해당 용역이 경험에 관한 정보인지 전문직업적 용역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한다.
3.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과 캐나다를 왕래하며 수행하고 주요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91 (2001.02.20 회신), "캐나다법인 설계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51)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에 대한 용역을 받을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