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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다. 내국법인으로부터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의 국내 체재기간은 총 183일 미만이다.
질의요지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말레이시아 법인 소속 직원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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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0 (2009.09.08 회신),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16)
- 원 제목
- 말레이시아 법인의 인적용역 대가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