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0회신일 2009.09.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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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8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받으면 직원의 국내 체재가 183일 미만이어도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다. 내국법인으로부터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의 국내 체재기간은 총 183일 미만이다.

질의요지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말레이시아 법인 소속 직원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0 (2009.09.08 회신),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16)
원 제목
말레이시아 법인의 인적용역 대가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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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