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73회신일 1991.09.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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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07

영국 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는 한ㆍ영 조세협약의 사용료·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국 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는 한ㆍ영 조세협약의 사용료·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영국 거주자 여부는 영국법상 주소·거소·본점·관리장소 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외국법인이 영국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제14조(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영국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국법에 의하여 주소ㆍ거소ㆍ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ㆍ관리의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제14조 (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영국거주자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영국법에 의하여 주소ㆍ거소ㆍ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ㆍ관리의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 을 의미함.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제14조(인적용역)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가 결정됨.

영국 거주자는 영국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의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73 (1991.09.07 회신),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80)
원 제목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인적용역에 원천징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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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