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호주법인에 지급한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주법인에 지급한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영위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 소속 직원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영위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대가에 포함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비용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2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법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호주법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며,

동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및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인적용역이 영위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 소속 직원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호주법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며,

동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및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인적용역이 영위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 (<time datetime="2006-09-21">2006.09.21</time> 회신), "호주법인에 지급한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02)
원 제목
호주법인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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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