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전문가의 단기 국내용역 보수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1692회신일 1984.05.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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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 전문가의 단기 국내용역 보수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5.17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불 이하를 받으면 한국 조세가 면제된다.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 단기 체재하며 제공한 전문적 인적용역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불 이하를 받으면 한국 조세가 면제된다. 국내 체재기간이 2∼30일이고 기술지도나 집단지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에 2∼30일간 단기 체제했다.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지도 및 집단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불 이하를 받았다.

질의요지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단기체류중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이하면 면세됨

본문(원문)

1.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에 2∼30일간 단기 체제하면서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기술지도 및 집단지도(세미나)의 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불 이하를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b)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에 단기간 체재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과세 여부.

회답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에 2∼30일간 단기 체제하면서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적 지식에 의한 기술지도 및 집단지도(세미나) 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불 이하를 받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b)에 따라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1692 (1984.05.17 회신), "일본 전문가의 단기 국내용역 보수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71)
원 제목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단기간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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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