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52회신일 1995.06.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1

기술자의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연구소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 기술자의 월정액 대가와 일본 연구소의 노하우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자의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연구소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출근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연구소는 노하우와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과세관할) 소득세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국 기술자는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출근하면서 설계지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해 월정액 대가를 받는다. 일본국 거주자인 연구소는 소속직원을 통해 소각로 노하우와 기본설계·설비제작도 작성·운전지도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일본국 기술자가 고용계약에 의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본국연구소가 KNOW HOW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일본국 기술자가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출근하면서 설계지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월정액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제137조에 의거 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2. 소각설비에 관한 KNOW HOW를 가지고 있는 일본국 거주자인 연구소가 소속직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소각로에 관한 KNOW HOW를 제공하면서 기본설계, 설비제작도 작성, 운전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기술자가 받는 월정액 대가와 일본국 연구소가 노하우 및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일본국 기술자가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출근하면서 설계지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월정액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제137조에 의거 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된다.

2. 소각설비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일본국 거주자인 연구소가 소속직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소각로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기본설계, 설비제작도 작성, 운전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52 (1995.06.01 회신),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61)
원 제목
근로소득과 노하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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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