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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청교수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강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나머지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미국 교수가 국내 과학기술원에 제공한 강의와 부수 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강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나머지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나머지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가 미화 3천불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국 의과대학 교수를 2년간 초청했다. 교수는 뇌과학부 신설을 위한 교수채용, 학생모집, 강의설계, 예산 편성, 설비기획 조언, 강의와 자문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초청교수의 경우 강의대가는 제외하고 다른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미국 의과대학 교수를 2년의 기간동안 초청하여 뇌과학부를 신설하기 위한 교수채용, 학생모집, 강의설계, 부서예산 편성, 부서설비기획 조언, 강의를 수행 및 자문(advising and engaging in faculty recruiting and mentoring, student recruiting and curriculum design, teaching, formulation of departmental budgets, and assistance in design of departmental facilities)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중 강의에 대한 인적용역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나머지 용역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6항제2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8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임
정제 정리
질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미국 의과대학 교수에게 지급하는 강의 및 그 밖의 용역대가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미국 의과대학 교수를 2년의 기간동안 초청하여 뇌과학부를 신설하기 위한 교수채용, 학생모집, 강의설계, 부서예산 편성, 부서설비기획 조언, 강의를 수행 및 자문(advising and engaging in faculty recruiting and mentoring, student recruiting and curriculum design, teaching, formulation of departmental budgets, and assistance in design of departmental facilities)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중 강의에 대한 인적용역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나머지 용역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6항제2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8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9조제6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서4151 심판결정2017.0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7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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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0-149 (2010.05.31 회신), "미국 초청교수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19)
- 원 제목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청 미국교수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