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미 양국에서 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240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미 양국에서 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이 미국에서만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된다.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이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미국에서만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미국거주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 삭제 <200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자격의 미국거주자로부터 전문적 지식과 기능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은 미국에서만 수행되거나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수행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개인)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용역수행이 양국(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자격의 미국거주자(개인)로부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미국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용역수행이 양국(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미국거주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이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자격의 미국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용역이 미국 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용역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수행되고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405 (<time datetime="2001-07-26">2001.07.26</time> 회신), "한미 양국에서 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34)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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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