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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만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브라질 거주 변호사가 현지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브라질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다. 해당 용역은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고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브라질의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브라질의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브라질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브라질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브라질의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브라질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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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124 (2002.11.27 회신), "브라질에서만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03)
- 원 제목
- 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