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17회신일 2001.03.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7

대가가 사용료이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지급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덴마크법인의 설계도면 분석과 국내 세미나·워크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사용료이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지급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의 포함 여부와 제공한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과세관할) 법인세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들이 국내에서 작성한 유람선 숙박시설 설계도면을 덴마크법인에 전송했다. 덴마크법인은 도면을 평가·분석한 후 전문가팀을 국내에 보내 세미나와 워크샵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해 덴마크법인이 덴마크에서 평가, 분석한 후 국내에서 수행한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들이 국내에서 작성한 유람선 숙박시설의 설계도면을 덴마크에 전송하여 덴마크법인이 이를 평가 분석하게 한 후, 동 법인의 선박설계 전문가팀이 국내에 입국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하여 그 분석결과에 대한 발표 및 토의를 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이 자국에서 설계도면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총액에 같은 조약 같은 조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그러나 덴마크법인이 제공하는 분석평가 및 세미나 등의 용역에 덴마크법인의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어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총액에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주민세 별도)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덴마크법인이 설계도면을 평가·분석하고 국내에서 세미나 및 워크샵을 수행한 경우, 지급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가.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총액에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주민세 별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17 (2001.03.07 회신), "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46)
원 제목
덴마크법인이 국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과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