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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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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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대여금 초과 법원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물었다.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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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세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해당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소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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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반환하는 예치이자도 원천징수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집행금과 함께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금융기관 예치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채권자가 반환하는 금융기관예치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최종판결 변경 시 가집행금과 발생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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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31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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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생계형 저축 지급조서는 언제부터 내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6.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이자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적용시기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제출한다. 적용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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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 원천징수가 가능한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에 따라 지급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의 포괄 승계와 환매대금 반환을 위한 채권 지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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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의 세액 계산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4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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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발생 시기별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는 100분의 14, 이전 연도 발생분에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제62조의 세액계산에 제129조의 세율을 구분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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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사모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신탁의 이익과 분배금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 이자 등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와 일정 이자·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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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6.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매출확인서 등으로 보유기간이 확인되고 면제 대상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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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채권 이자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익금 귀속은 관련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05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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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속예금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어떻게 나누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자의 이자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각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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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비영업대금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개인사업자에게서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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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개정 전 취득한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1.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6.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05.7.1. 이후 처음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소득 지급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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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어떻게 정정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5.1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산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세액 처리와 정정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실질귀속자는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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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차익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5.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등까지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차익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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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공사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예금자보호법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예금채권에서 발생해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를 예금채권양도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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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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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에서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할 때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이며 보험금이나 환급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보험료를 최초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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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상속 신탁재산 해약 수수료를 소급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5.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투자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수수료의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지만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는 소급 차감할 수 없다.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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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조합원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양도·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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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구조조정조합 이익은 어떻게 분류·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익은 조합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르고 이자·배당소득은 대응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채권·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대응되는 비용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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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LD 가입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연동예금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2005.01.01 이후 발생·지급하는 이자에는 14%를, 그 이전 발생분에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각 이자소득의 발생 시점은 예금 가입약관에 따른 이자율 결정방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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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인터넷으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로 인정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으로 통보한 경우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수령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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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부업 등록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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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투자신탁 이익이나 분배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5.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이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과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충족해야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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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인정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4.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로 소득처분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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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수액은 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 전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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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자기발행어음통장의 이자는 채권 이자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임투자자산의 예치금을 운용한 자기발행어음통장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한 경우 해당 통장의 자기발행어음은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은행이 일시적 예치금을 모아 1영업일 만기의 통장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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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수출매출채권 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4.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할인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가 차입거래라면 할인료는 이자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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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런던지점의 국내 채권 이자에 조약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4.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 이자를 받을 때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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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1999.01.01. 이후 국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익을 국외사업장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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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외화표시채권 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이익의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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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2004.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미수금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미수금 대불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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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기금에 한하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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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신용보증재원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3.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운용하는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 위탁 자금의 이자가 국가에 귀속되면 징수하지 않지만 대출 운용 자금의 이자는 징수한다. 자금의 위탁 여부와 이자소득의 귀속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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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농공단지진흥자금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3.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진흥자금과 신용보증재원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농공단지진흥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국가의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지와 예치이자의 귀속 주체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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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원천징수공무원연금법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원천징수 면제를 위해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관리운용주체가 기금 관리ㆍ운용만 한다면 기존 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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