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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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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는 100분의 14, 이전 연도 발생분에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발생 시기별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는 100분의 14, 이전 연도 발생분에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제62조의 세액계산에 제129조의 세율을 구분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과세관할) 소득세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이자소득의 발생 시기가 2005년 1월 1일 전후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종합과세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05. 1. 1. 이후 발생분은 14% 이전 발생분 은 15%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시 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부칙(2004.12.31. 법률 제7319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o「소득세법」제62조 제1호 나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o「소득세법」제62조 제2호 가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중 다목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정제 정리
질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소득세법」 부칙(2004.12.31. 법률 제7319호)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제62조 제1호 나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100분의 15
2. 「소득세법」제62조 제2호 가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중 다목: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100분의 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제1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제2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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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time datetime="2006-05-17">2006.05.17</time> 회신),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56)
- 원 제목
-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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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