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6회신일 2005.07.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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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2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부업 등록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 개정)가 정하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가 정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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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6 (2005.07.22 회신),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99)
원 제목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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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