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용보증재원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094회신일 2003.06.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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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보증재원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3

국가 위탁 자금의 이자가 국가에 귀속되면 징수하지 않지만 대출 운용 자금의 이자는 징수한다.

공단이 운용하는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 위탁 자금의 이자가 국가에 귀속되면 징수하지 않지만 대출 운용 자금의 이자는 징수한다. 자금의 위탁 여부와 이자소득의 귀속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산업자원부에서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농공단지진흥자금 또는 ○○기금 등에서 대출받은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질의요지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산업자원부로부터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농공단지진흥자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기금 등에서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예치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094 (2003.06.03 회신), "신용보증재원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83)
원 제목
신용보증재원 예치금에 대해 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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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