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용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60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용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 본문은 세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세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900, 법인22601-3253 및 법인46013-335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 법인22601-900(1987.04.13), 법인22601-3253(1987.12.04), 법인46013-3358(1999.08.27)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900, 1987.04.13

※ 법인22601-3253, 1987.12.04

※ 법인46013-3358, 1999.08.27

정제 정리

질의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회답

유사한 내용의 다음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900, 1987.04.13

· 법인22601-3253, 1987.12.04

· 법인46013-3358, 1999.08.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253 (게시판 미보유)
  • 법인22601-900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 법인46013-3358 대용증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609 (<time datetime="2004-04-29">2004.04.29</time> 회신), "대용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21)
원 제목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