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소송 결과 지급한 금액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59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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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 결과 지급한 금액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과 소송기록 등을 종합해 금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소송 결과 지급하기로 한 4천만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약정과 소송기록 등을 종합해 금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성격을 확정한 뒤 원본·약정이자·법정이자를 나눠 기타소득 또는 이자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송 결과에 따라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금액은 투자금·사례금·차입금 등의 반환이나 지급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ㆍ사례금ㆍ차입금 등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 및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4천만원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ㆍ사례금ㆍ차입금 등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 및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해당금액의 지급이 단순히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혹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변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ㆍ채무에 대한 변제인 경우 투자금의 회수인지 혹은 미지급 사례금이나 차입금의 수령인지 여부를 확정한 후에 원본 및 약정이자ㆍ법정이자 부분을 구분하여 기타소득 또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4천만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회답

당초 투자금ㆍ사례금ㆍ차입금 등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 및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1. 해당금액의 지급이 단순히 손해배상의 성격인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변제의 성격인지 확정함.

2. 채무 변제인 경우 투자금의 회수인지 미지급 사례금이나 차입금의 수령인지 확정함.

3. 그 후 원본 및 약정이자ㆍ법정이자 부분을 구분하여 기타소득 또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99 (<time datetime="2004-04-27">2004.04.27</time> 회신), "소송 결과 지급한 금액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77)
원 제목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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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