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원천징수 면제를 위해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원천징수 면제를 위해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관리운용주체가 기금 관리ㆍ운용만 한다면 기존 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연금액의 이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재정자금에의 예탁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③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4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유족(제33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3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13조: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한다. 해당 기금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본문(원문)

공무원연금법 제74조에 따라 ○○공단이 관리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한편,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제로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금과 관리운용주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관리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공무원연금법 제74조에 따라 ○○공단이 관리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한편,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제로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금과 관리운용주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13 (<time datetime="2003-05-22">2003.05.22</time> 회신),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06)
원 제목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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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